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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안내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벽 허물기를 통해서 대학교 재학생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직무훈련비용으로, 5 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받은 적합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이에 따라 재학생들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한 유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 소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한 대학교 : 1,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 가능
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문의처 : 각 관할 고용센터(☏1350)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
-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소관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설명자료.hwp (208.00 KB)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