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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green>2006년도 징병검사 일자, 장소 본인선택 제도 안내
2006년도 징병검사 일자, 장소 본인선택 제도 안내
1. 징병검사대상자 : 1987년생 남자
2. 징병검사 기간 : 2006. 2. 1 ~ 11. 24
3. 접 수 : 2005. 12. 1(목) 부터 검사를 희망하는 날 5일전까지(선착순)
4. 일자선택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징병검
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5. 장소선택 : 대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 (학교소재지, 수강
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 관할지방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6.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전자민원 창구」→
징병검사본인선택
7. 선택시 유의사항
ㅇ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서 정한 시구군
순서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여 징병검
사 통지를 하게 됩니다.
ㅇ 징병검사통지가 된 사람은 본인선택을 할 수 없으며, 지방병무청장이 지
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선택한 일자가 해당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종료 35일 이내인 경우 본인
선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