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대학교 취창업지원

광주보건대학교

취창업공지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취창업공지

2006년 1학기 농촌학자금융자 안내(마감되었습니다)

 

2006년도 1학기 농촌학자금융자 안내


1.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2.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3.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4.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 2006. 1. 16(월) ∼ 2. 3(금)


 나. 신청방법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에 가입 후

   온라인신청


 다. 신청제한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

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

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휴학 및 자퇴한 자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

에 등록된 자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

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추후 학자금융자지원중지)가능

 

라. 신청절차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서 양

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입력사항 안내는 공지사항 안내)


 마. 제출서류

 · 제출처 : 우리대학 학생처(대학본부 1층)

 · 신청서 1부(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전체신청학생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호적등본(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바. 기타 사항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 및 장학지원

사업→ 전체장학금사업안내→농촌장학금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