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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학기 농촌학자금융자 안내(마감되었습니다)
2006년도 1학기 농촌학자금융자 안내
1.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2.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3.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4.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 2006. 1. 16(월) ∼ 2. 3(금)
나. 신청방법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에 가입 후
온라인신청
다.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
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
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
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
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추후 학자금융자지원중지)가능
라. 신청절차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서 양
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입력사항 안내는 공지사항 안내)
마. 제출서류
· 제출처 : 우리대학 학생처(대학본부 1층)
· 신청서 1부(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전체신청학생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호적등본(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바. 기타 사항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 및 장학지원
사업→ 전체장학금사업안내→농촌장학금 참조 바람.